올해 10~11월 지정차로 위반 7천7백건 적발, 1~9월의 7.7배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4.4% 대비 1.7배나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7일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며 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도로공사가 나선 이유는 올해 10~11월 부쩍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운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0~11월 지정차로 위반 사례는 7700건 적발됐다. 이는 1~9월에 적발된 건수의 7.7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와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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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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