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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교통안전공단, 난폭 오토바이 공익제보단 ‘5천명’ 모집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상시 모집 중”

2024-03-08     안희민 기자
TS교통안전공단은 불법 오토바이를 신고할 5000명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TS교통안전공단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교통안전공단)이 오토바이(이륜차)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000명의 공익제보단 구성에 나섰다.

TS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이름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고 붙였다.

TS교통안전공단은 오토바이 불법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2020년에 처음 도입했다. 지난 4년 간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교통안전 공익제도단으로 활동해 총 74만 3720건의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TS교통안전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TS교통안전공단은 △인도를 주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건당 4000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신고자에게 건당 8000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오토바이 신고자에게 건당 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신고의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건만 인정한다. 번호판 가림·훼손 오토바이 신고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에서 접수 받는다.

TS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구성원을 보호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 보호한다.

단, TS교통안전공단은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제보자나 경찰이나 공무원에 폭언·욕설한 제보자의 경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