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 검사 기술 실제 차량 적용 시연회 개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수소용기나 수소차 구동시스템을 절단하지 않고 내부를 검사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교통안전공단)은 22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수소버스 평가장비와 검사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TS교통안전공단은 수소버스 구동시스템 성능 평가장비와 내압용기 결함을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기술과 장비를 2020년 4월부터 개발해와 실제 수소버스에 적용해 성능을 평가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TS교통안전공단은 이 기술과 장비로 수소차의 동력 성능(토크, 회전속도, 출력)을 측정해 차량의 시스템 출력 평가에 활용한다. 부품 단위의 모터 출력만 시험했던 기존 장비와 달리 차량의 구동 시스템 전체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구동 시스템에는 모터 이외에도 변속기 등 파워트레인과 연료전지도 포함된다.
또 TS교통안전공단은 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플라스틱과 탄소 소재로 만든 복합소재 수소 내압용기를 파괴 없이 검사한다.
기존에는 육안으로 수소 내압용기 표면을 검사했으나 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육안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수소경제 시대에 접어들며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등 각종 수소 설비가 등장하자 정부는 수소법의 안전관리 조항을 개정해 2022년부터 연료전지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스 3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법으로 연료전지의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수소법 제4조는 가스 3법과 수소법이 상충될 경우 가스 3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는데 연료전지의 경우 수소법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소법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이동형 연료전지(드론, 지게차, 선박용 등), 고정형 연료전지(232.6kW 이하)를 수소용품으로 개념정의하고 이의 안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TS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수소차 비파괴 안전 검사용 기술과 장비는 강화된 수소 안전 규정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