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소똥으로 발전한다...환경보호와 탄소저감 '기여'
환경부, 우분 혼합 고체연료 생산판매 한시 허용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열병합발전소에 우분(소똥)과 농업부산물을 섞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ㅊ우분과 왕겨·톱밥 등 농업부산물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우분은 돈분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 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개별 농가의 퇴비로 많이 사용된다. 문제는 농가가 우분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우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출돼 수질 오염원이 된다.
그래서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농업부산물과 섞어 고체연료로 만드는 방안이 나왔다. 우분에 농업부산물을 섞으면 발열량을 기준에 맞게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을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없다.
이에 전북도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신청했다. 전북도 컨소시엄에는 전북도, 정읍시,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터 완주자원순환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 전북도 컨소시엄은 농업부산물이 섞인 우분 고체연료를 한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설치해 4월부터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2021~2030년간 진행되는 국가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부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꼼꼼히 살펴 새로운 우분 처리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완성한 우분 고체연료를 열병합발전소에 화석연료와 섞어 투입해 탄소발생을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