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듯…대통령실 ''입법 폭주' 엄중 대응'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일방 강행 처리 대단히 유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면서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애초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시켰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돌연' 상정한 배경에 대해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으나, 21대 국회가 5월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