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장, 민주당과 짬짜미…입법 폭주 개탄스러워"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찬성에 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으나, 21대 국회가 5월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입법 폭주한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입법 폭주한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는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는데, 오늘 민주당은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면서 "애초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짬짜미가 돼 입법 폭주한 건 정말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한 국민의 희망에 침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입법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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