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국회’, 22대 국회서 뿌리내릴까?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 상설 기후특위 설치 촉구 예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보좌진 선택 입법과제에선 ‘실종’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이슈는 전면에 등장한 핵심의제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대 국회 진출에 성공한 당선자 10인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국회 기후특위)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으로 가질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변화대응에 관심있는 몇몇 의원들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비상설이었고 그나마 2023년 한해 불과 4번 개최했다. 그나마 입법권을 갖지 못해 아무 성과 없이 종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권한도 없고 실제로 한 일이 없어 시간이 아까웠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열릴 상설 기후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은 그러한 비판을 반성하고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22대 당선자들은 천하람(개혁신당), 김소희, 김용태(이하 국민의힘), 용혜인(기본소득당), 박지혜, 이소영(이하 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서왕진(조국혁신당), 윤종오(민주당) 당선자이다.
이들은 취재요청서에서 “상설 국회 기후특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아직 기후변화대응 의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 않다.
국회미래연구원이 7일 발간한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에서도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법률이 언급돼 있지 않다.
보좌진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법률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방지법 △방송3법 개정 정도를 언급했고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10대 법률안으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공직선거법 개정 △개식용금지 특별법안 △재정준칙법률안 △낙태법 △방송 3법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아 기후변화대응 의제는 관심 밖에 있었다 .
9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당선자만이 정견발표문에서 기후변화를 연금·노동·의료 개혁과 청년·저출생·고령화 문제와 함께 과제 중의 하나로 언급했을 뿐이다. 함께 경선에 나선 이종호 의원과 송석준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선 보다 많은 당선자들이 기후변화대응 의제에 관심을 가져 진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전문가는 “불과 10년전만 해도 기후변화대응 이슈에 대해 일반인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몇몇 의원들만 열의를 보였다”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다수가 기후변화대응 의제에 관심 갖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