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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21대 국회 고준위 방폐장법 폐기 아쉽다”

“국제회의 연이어 개최하며 바람몰이 겨냥했지만 불발”

2024-05-30     안희민 기자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끝내 입법되지 못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2대 국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핀란드의 고준위 방폐장 '옹칼로'의 모습. 사진=POSIVA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이 끝내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입법하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OECD/NEA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경주·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 분과 총회'와 연계해 고준위 방폐장을 알리려 했는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돼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고준위 방폐장법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도 21대 국회에서 제안한 같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22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폐장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법을 두고 사용후 핵연료 임시처분장 용량에 관해 합의하지 못한 채 계속 격돌해 왔다.

한때 일부 언론에서 김 의원이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해왔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처분장의 용량을 원전 수명만큼으로 제한하는 김 의원안을 수용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최신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고 제안해왔다. 

김 의원실이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을 주저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 오용될 것을 우려해서다.

한국 원전은 EU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CO2를 배출한다. 그런데 EU는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거나 최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면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원전에 방점을 둔 정부와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EU 기준으로 원자력계는 고준위 방폐장법이 통과되면 '원전은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신규원전 건설,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원자력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 한 보좌진은 “원전 인근 주민들은 임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를 불안해 한다”며 “지방사정을 모르는 수도권 의원들이 기후변화대응과 고준위 방폐장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