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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이유는

민주, 김홍일 '탄핵 사건 조사' 방침…"결격 사유 입증하는 과정" 김홍일 탄핵 대상인지는 국회 판단…이동관 전 위원장 당시 자동 폐기 與 "업무공백 우려로 불가피한 선택" vs 與 "탄핵 피하기 위한 꼼수"

2024-07-02     이지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2024.6.28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위원장 탄핵안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자력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안과 관계없이 법사위에서 탄핵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상임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탄핵 사건 조사의 핵심은 이후 선임될 방통위원장의 '법적인 남용'을 막겠단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문제와 연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직무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겠단 심산으로 탄핵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을 저지하겠단 전략이었으나, 김 전 위원장이 긴박하게 이사 선임을 가결하고 사퇴함으로써 야당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단 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물러난 것이다. 

◇ 민주 "결격 사유 보여주는 과정"…법사위 회부 여부는 '미정'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탄핵에 준하는 충분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을 때, 또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 충분히 유권해석이 가능한데, 지난번 이동관 전 위원장도 그렇고 반복될 우려가 이미 입증이 됐다"면서 탄핵 사건 조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인지에 대한 국회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이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와 법사위 회부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같은 수순을 밟았던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의 사임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방통위 업무마비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 기간 김 전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