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인 체제 방통위 두 명만으로 중요 결정 내려…직권남용이며 위법”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야당은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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