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인 체제 방통위 두 명만으로 중요 결정 내려…직권남용이며 위법”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야당은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김하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