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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탄핵 청문회'에 '김여사 출석 의무 없어…정청래 고발 검토'

10일 기자간담회 열고 청문회 부당성 강조 "헌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강력한 조치 취할 것"

2024-07-10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7.10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데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청문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석 의무가 없는 증인들을 불출석으로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무고 및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사싱살 거머쥔 민주당의 주도 하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인물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국회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발의해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대체토론도 못하게 입막았다”며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은 폐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에 146만명이 동의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 심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도 반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오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이재명에 요구한다”며 “당 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 내놔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청문회는 그 규정이 없다”며 “민주당도 그런 이유에서 청문회에서도 강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입법안까지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계획안 의결 당시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