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의 일방적 특검법 철회돼야"
22대 국회 첫 거부권…재표결 수순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자 22대 국회에서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자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본회의 재표결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 2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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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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