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놓친 일행 승차권 환불, 열차 內서도 가능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고객 편의 증진”
2024-07-21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열차에 탑승 못한 일행의 승차권을 역까지 가지 않고도 열차 내에서도 환불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개정한 여객운송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 멤버십 제도 변경을 19일 단행했다.
열차를 놓친 일행의 승차권을 환불받을 때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승차권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역 창구를 찾아가야 한다.
또 좌석 승차권 외에도 입석과 자유석, 병합 승차권도 환불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의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하거나 △탑승객의 유형을 변경할 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예약과 달리 탑승 못한 인원만큼 환불받고 싶을 때 줄어든 인원만 위약금을 물면 된다. 다만 최소 10명 이상 단체승객을 유지해야 한다.
코레일톡 이용자는 2회까지 무료로 여행을 변경할 수 있다. 코레일 패스와 자유여행패스의 환불 위약금 기준도 완화한다.
승차권을 분실해 재발행할 경우 추가 운임 수수없이 가능하다.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코레일멤버십을 잃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끝으로 코레일멤버십 휴면회원 기준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