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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尹대통령 '거부권'에 웃는 민주당

'尹거부권→재표결 폐기' 반복 쳇바퀴 정국은 野의 꽃놀이패 尹만 '손해'…野와 협치 나서야

2024-07-30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오른쪽)이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24.7.26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거대 야당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되는 '쳇바퀴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자조도 나오지만 '꽃놀이패'를 쥔 야권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현상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을 받거나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딜레마에 몰아 부담을 안기겠단 구상이란 것이다. 

22대 국회가 30일로 개원한 지 두 달을 맞았으나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 상정된 법안이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 소모전에서 반복되면서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통과한 '방송 4법'도 '채상병 특검법'처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공산이 크다. 108명의 여당이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쟁점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 "尹대통령, 협치 나서 '거부권 정국' 타개해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야권은 쟁점 법안만 꺼내 들고 있다. 실보다 득이 크다는 계산기를 두드린 판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면 야권은 '거부권 정국' 프레임을 고리로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러나저러나 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추진'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이란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쌓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탄핵의 근거가 된다"면서 "민주당은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쳇바퀴 정국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입법권의 키를 쥔 거대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거대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상정 예고에,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은 답만 하면 돼) 대치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