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7 전원찬성…우원식, EBS법 상정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9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2024.7.2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상정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 4법' 중 하나인 EBS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닷새째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방송4법 대치는 오는 30일 오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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