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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신재생에너지 국내산업 보호지원법' 발의

업계 “국산품 보호 의도 좋지만 실효성 의문"…입법 문턱 넘을지 관심

2024-08-07     안희민 기자
구자근 의원이 국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법안을 7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실제 입법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해상풍력이 조성한 서남해상풍력 60MW 실증단지의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구미시갑)은 7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 일정을 포함하고 국산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신재생에너지 국내산업 보호·지원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동시에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여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는 △신재생 기본계획에 신재생 설비의 국산화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서 생산·유통·판매되는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국산 설비를 사용한 개발자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구 의원의 입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구매했던 이전 정책과 차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이전 정책은 신재생 개발자와 사업자를 양산했지만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지 못했다. 구 의원의 입법안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신재생 제조기반이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업계에선 평가하고 있다.

다만 WTO 협정체제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표했다. WTO 협장으로 정부가 국산품 우선 사용과 같은 정책을 드러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을 개발하며 영국과 대만이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다가 각각 WTO와 EU집행부의 시정요구를 들어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