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법인 자산 유용·리베이트 수수 등 전방위적 비위 드러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소미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홍 전 회장이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회삿돈을 유용하거나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해 남양유업에 총 2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급여를 가장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6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끼워 넣고, 해당 업체에 통행세 명목으로 유통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남양유업에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총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는 허위 광고와 관련된 홍보 및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건 당시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사내감사를 통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실도 나타났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친인척이 회사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남양유업을 사실상 사금고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비위행위에 동조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중간업체 설립에 조력한 전직 구매부서 부문장과 대표이사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