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 전 회장, 적법 절차 미준수”
회사 피해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사진= 남양유업 제공
사진= 남양유업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보라 기자]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 주요 회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냈다"며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앞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회사가 구매한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돼 있었다는 게 남양유업의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본 건 작품들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끝났다.

하지만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의 횡령 혐의, 홍 전 회장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요구 소송 등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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