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스알, 실이용객의 철도이용권 보장 위해 명절 승차권 위약금 강화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위약금 수수
2025-01-06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설날 명절을 앞두고 코레일과 에스알이 구매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위약금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진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엔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SRT를 운행하는 에스알도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열차 출발 1일전까지 이번 설 연휴부터는 영수금액의 5%를 내야한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로 강화했고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20%로 늘렸다. △출발 후 20분까지 이번 설 연휴엔 30%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의 경우 1만 2000원을 내야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렀다.
이번 코레일과 에스알의 조치는 빈자리 운행을 최대한 억제해 이용객들의 철도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