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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내란특검', '거부권 없이 통과 가능성 있다'

천하람 "최초 표결부터 '200석' 넘을 가능성" 이종훈 "與 표심에서 최 대행 거부권 판가름" 與 이탈표 최대화 전략…최상목 거부권 주목 與 "수용 불가" 고수…자체 수정안 논의 방침

2025-01-10     이지예 기자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지만, 최초 표결부터 찬성 200표를 넘기며 정부의 거부권 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초 발의됐던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단 '2표 차'로 폐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차단한 이번 수정안으로 여권 내 찬성표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KBS라디오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10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초 표결부터 (찬성) 200석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돌아와도 200석을 넘겨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표심을 보고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최초 표결에서 200표가 넘으면 거부권을 쓸 이유가 없고, 조금 못 미치면 부담이 생겨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법은 늘 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300명 전원이 출석하면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여권 내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재표결에선 여권 내 찬성 1표가 더 늘면서 가결까지 총 2표가 모자랐다.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이에 야6당이 전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됐다. 추천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도 없앴다. 야당은 "여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특검"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내용을 삭제해 여권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천 의원은 전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온전히 주고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며 "야당의 비토권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고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력이 과도하지 않도록 많이 줄여놓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정된 특검법이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 온 것 자체가 무모한 특검으로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얼마나 졸속한 법안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도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법"이라며 "특히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 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수사범위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자체 수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면서도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고 생각된다면 다음 주 본회의 통과 정도의 일정으로 협의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