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찬성 198·196표...여당에서 6명·4명 이탈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재의요구(거부)권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총 8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했다. 재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에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표 1표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재표결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모두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정했다. 특검법에 찬성해 온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6명의 여권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표까지 합산하면 이탈표는 최대 7표로 관측된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내란 특검법 가결에 2표, 김 여사 특검법 가결에 4표가 각각 부족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폐기는 네 번째다. 특검법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은 배제된 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