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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적모임 6→8명…영업시간 제한은 11시 유지

2022-03-18     홍정표 기자
지난 17일 오후 영업 시작을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 야외테이블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40만717명이고, 사망자 수는 30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며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로 독감 치명률인 0.05~0.1%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로 독감의 50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확진자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한정했다. 또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8540곳으로, 대면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는 197개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