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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기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개정안 발의

소액주주, 주가 하락 위험 피할 방법 無…"적극적 논의 기대"

2022-03-22     정우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기업의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기업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계속되면서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기업에게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식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올해 상반기 물적분할을 예고한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소액주주 보호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