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출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도 탄력 붙을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주현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친기업 성향의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기업결합 승인도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가장 큰 숙제는 해외결합 심사로, 주요 국가가 승인을 해야지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윤 정부 입장에선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유럽 등이 미온적으로 나올때 윤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해외기업 결합이 거절된다면 산업은행 입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주인도 새로 찾아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한 7000억원의 자본은 물론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당선인사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을 공정위가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결합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하게 독과점을 심사하면서 1년1개월 만인 올해 2월에서야 결과를 받아들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양 사가 보유한 국내외 노선 중 중복노선에 대해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공정위 측은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미주와 유럽, 중국 등 26개 노선, 국내선은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끝난 이후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시정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자유’라는 키워드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투영된다”라며 “이에 이전 정부 공정위의 인위적인 기업결합 심사보다도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양 대형항공사 합병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운수권 반납이라는 개입을 강행하면서 일부 LCC의 하이브리드 전략이 등장한 만큼 한 번에 규제들이 풀리지 않겠지만, 국내 항공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안전을 위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