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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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다.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단계 상승한 17단계가 적용된다.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대한항공은 3만3800~25만6100원, 아시아나항공은 3만5400~19만7900원이 부과된다. 17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이달에는 14단계가 적용중이다. 대한항공은 2만8600~21만1900원, 아시아나항공은 2만9100~16만1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3월16~4월15일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18.23센트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이달 9900원에서 다음달 1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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