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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영화로운 보험생활]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했던 이근 대위의 부상은 보험으로 보장될까?

2022-06-03     박재찬 기자
영화 '1917' 스틸컷/제공=네이버 영화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오는 6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 제 67회 현충일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뒤 한국전쟁을 맞았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을 개정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현충일로 공식 개칭됐다.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백만명에 달하는 일반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6·25전쟁은 72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동유럽의 내륙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어진 전쟁은 100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쟁을 다룬 영화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2020년 개봉한 영화 ‘1917’은 강렬하다. 영화 ‘1917’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하나의 미션을 받은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조지 맥케이)와 ‘블레이크’(딘-찰스 채프먼) 이야기다. 이들의 미션은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함정에 빠진 영국군 부대의 수장 ‘매켄지’ 중령(베네딕트 컴버배치)에게 ‘에린무어’ 장군(콜린 퍼스)의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는 것이다.

이 영화는 스코필드가 미션을 받으면서부터 1인칭 시점으로 원테이크 촬영 기법을 사용해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스코필드가 매켄지를 향해 전쟁터의 한복판을 질주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광활한 대지에서 1000여명의 촬영인원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 이근 전 대위/제공=연합뉴스

수많은 군인들과 일반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전쟁의 피해를 보험사는 어떻게 보장할까? 보험사의 전쟁 위험에 대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다. 1938년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 병합을 통한 영토 확장으로 무력 침공의 가능성이 예상되자 런던 보험 시장의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전쟁 위험 손해에 대해 담보하지 않기로 했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민영 보험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전쟁 면책약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 면책약관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생긴 급여의료비와 상해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단 질병과 관련 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실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부상을 입고 한국에 돌아온 이근 대위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었고, 질병이 잠식되자 전쟁이 발발했다. 질병과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지키려했던 자유와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그러나 질병과 싸운 사람들 덕에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지금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