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기반한 동물 등록제 생각보다 부진
동물보호법 개정 등 실효성 확보 '산 넘어 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수의사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생체인식정보에 기반한 동물 등록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수의사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펫보험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비문(코 주름),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동물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 치료, 입원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으로 불린다. 펫보험 시장은 지난 5년간 크게 성장했다. 펫보험 연간 계약 건수는 2017년 2781건에서 2021년 4만976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 규모도 9억8400만원에서 216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펫보험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보험업계는 부정적이다. 펫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이 필요하다. 현재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동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칩을 삽입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2020년 말 기준 1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232만1701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묘 등록제 시범 사업은 지난 2월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등록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전자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동물등록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펫보험 활성화를 바꿀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체인식 정보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은 이미 개발돼 있다. 반려동물의 코 주름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로 반려동물을 식별하는 기술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물의 코 사진을 찍어 식별하는 기술도 개발된 상태다.

여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반려동물 진료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 내역을 전송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출시를 허용하고, 반려인의 상해·질병과 반려동물의 돌봄 비용, 암 진단비 및 입원 치료비 등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수의사들도 동물의료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의사들은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할 경우엔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여러차례 개편돼야하고, 등록제에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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