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청년 구직촉진수당 재산요건 5억원 이하로 완화'

2022-06-26     강영임 기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정부가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이 포함돼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고용부는 먼저 가구원 특성(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본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개정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제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 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2022년 1인가구 기준 233만4000원)이하로 기존보다 변경되지 않는다. 청년 외 일반 참여자는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각각 4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또한 고용부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해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다. 그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해왔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만9000원(2022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됐다. 

그러나 이는 생계유지, 일 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 부모, 위기 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의 운영성과 분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 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