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를 △재해, 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규정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 질병과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워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처럼 인력 수급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후 승인의 경우 기업은 특별연장근로 개시일 7일 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이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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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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