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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이준석 징계에 '일반당원과 동일 잣대 처분이 적절한가'

"민주적 정당성 부여받은 당 대표...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기준 필요"

2022-07-08     이지예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한 데 대해 "정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결과에 높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수록 당 대표에 대한 징계에 관해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게 작용하여 케이스 스터디(사례 연구) 관점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와 관련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징계 판단은 당원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국민눈높이에 따라 이뤄졌다. 판단기준도 수긍한다"면서 징계심의 절차나 결과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다.

다만 권 의원은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은 일반 당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문제는 당대표가 경고·당원권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일반 당원과 동일한 잣대인 '상식적인 판단'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기간 만료 이후 당대표 지위 회복시 리더십 상실은 명약관화하다. 당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그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는 처분"이라며 "그렇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부여받고 탄핵 소추 요건이 강화된 것을 예로 들며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달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받고, 탄핵 소추도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는 가중 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비슷한 체계"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