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 '황당 피해 속출'
3월만 백내장 실손 지급 2000억 넘자 보험사 심사 강화 "소비자에 사실상 보험사기 책임 전가" 일부 고객 분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일부 의료기관 및 브로커 조직의 과잉진료, 수술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보험금이 급증했다. 이에 각 보험사는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받지못한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내장 보험사기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타내려고 일부러 백내장수술을 권유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그리고 당연히 보험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판단해 고액의 수술을 받는 일부 소비자 등이 공범이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는 수술비를 내고 정작 보험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은 지난 1분기에만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월 한달동안 지급된 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의 비중은 지난해 말 9%에서 올해 1월과 2월 각각 10.9%, 12.5%로 늘어났고, 지난 3월에는 17.4%까지 급증했다.
백내장이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밝은 곳 보다 어두운 곳이 더 잘 보이는 주맹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백내장수술 관련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의 과잉수술 탓으로 보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일부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선명하게 보고싶은 환자의 욕구와 권리로 선택한 수술을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호도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만,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일부 병원에서 진행된 수술에 대한 지급심사를 더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고, 문제를 찾아낸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권유로 많게는 1000만원이 훨씬 넘는 의료비를 납부하고 백내장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사의 지급거절로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된 셈이다. 결국 보험사, 의료기관, 소비자까지 모두가 백내장 보험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최대 피해는 소비자가 됐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사기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보험료와 병원비를 내고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다”라며 “지급거절 고객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고,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