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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다주택 중과세율 폐기…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2022-07-21     박준영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모두 8단계다. 이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다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는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