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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승소'

금감원 "재판부 판결 존중…입장 정리할 계획"

2022-07-22     정우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1심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다. 지난 2019년 미국·영국·독일 등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하는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처분사유인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미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5가지에서 1가지(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1심 결과와 관련해 같은해 9월 항소했다.

금감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