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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특별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이명박·김경수 제외

尹대통령 "이번 특사로 경제 위기 극복하는 계기 되길"

2022-08-12     박준영 기자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정부가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최종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형사사범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은 복권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5일부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던 신 회장도 복권이 이뤄졌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대상자는 아니다. 다만 집행유예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장 회장(횡령 및 원정도박)과 징역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강 회장(횡령·배임·분식회계)에 대한 취업 제한도 풀렸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졌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으나 지난 6월 말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면대상으로 언급됐던 정치인들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