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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당자치 헌법정신 훼손' vs 이준석 측 “헌법 파괴행위에 역사적 판결”

주호영 "매우 당혹, 가처분 결정 납득 못해"...김용태 "법원 판단에 깊은 감사"

2022-08-26     이지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주 위원장의 현재 입장'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기뻐했다. 이어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이준석)와 저촉되는 지위에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