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할 듯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로써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전국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54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20명)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헌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에 보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뒤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의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후속책으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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