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개시
상반기 23만5527건 신청…총 41억 이자 감면
2023-08-30 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공시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첫 공시로 향후 반기마다 발표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건수 등 운영 실적을 협회에 제공할 수 있다. 협회는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을 비교·게시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여신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3만552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용카드사로 들어온 신청은 20만8995건, 리스·할부 금융사가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은 2만653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용건수는 9만2152건으로 신용카드사, 리스·할부 금융사는 각각 8만4302건, 7850건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총 41억원의 이자를 감면받았다.
이중 수용 여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되면서 향후 소비자의 거래 금융사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금융사를 선택할 경우,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금융사는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업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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