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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 개정에 '하자' 있나…법원 오늘 가처분 심문

2022-09-14     박준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는 법원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에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대표 등의 사퇴로 인한 궐위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새로운 당헌을 바탕으로 5선 중진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날 심문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합리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문과 별도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은 국민의힘 측이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