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조작해 임차인 몰래 수억대 대출받은 갭투자자 구속
2022-09-15 김지현 기자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세입자 몰래 보증금을 대폭 낮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수억원의 대출을 받고 잠적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14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대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꾸며 대부업자 16명으로부터 2억6000원 상당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세로 계약한 빌라를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임대보증금 액수를 대폭 낮춘 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 경우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