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만3961 사례 적발 경찰에 넘겨

'깡통전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잠적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깡통전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잠적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 A씨는 신축빌라 500여채를 지어 이른바 '깡통 전세(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계약을 맺었다. 신축빌라는 시가가 없어 공인중개사와 공모할 경우 같은 계약을 맺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보증금 규모만 총 1000억원. 계약 직후 A씨는 전셋값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임대인’에게 빌라를 모두 팔고 잠적했다. 

#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 진행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되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총 1만3961건의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국토부는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111건·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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