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깡통전세 피해를 볼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기존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깡통전세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식 매뉴얼은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 게시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