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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5년간 269만건…후속 조치는 4.9% 불과

박재호 의원 "유형 지능화…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2022-09-21     정우교 기자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수집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최근 5년간 금융당국에 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후속조치(전화번호 이용중지, 게시글 삭제 등)는 이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금융광고는 매년 급증해왔다. 지난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까지 32만3762건이 수집됐다. 

이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이른바 '불법 깡'이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배배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가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특히 주식,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 2021년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통장매매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금융광고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