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 정부 들어 10번째…국정 발목잡기"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경과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문보고서를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계속돼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 만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가 이미 끝났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 내일 충분히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0일이 경과한 뒤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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