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연 변호사의 건설분쟁]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공도서’의 의미
[데일리한국 전문가 칼럼=우지연 변호사] 아파트 하자는 크게 법령위반의 하자, 약정위반의 하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의 결여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약정위반의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특별히 포섭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준공도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어느 범위까지 하자보수 내지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0.15.선고 2012다18762 판결은 '하자판단의 기준 도면은 적법한 설계변경을 마친 준공도면'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준공도면만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라고 시행사나 시공사 등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면은 그림과 기호로 이루어져 시공할 사항을 지시하는 서류를 뜻하고, 공사를 지시하는 설계도서는 위치 등을 특정한 도면 뿐 아니라 시공 절차와 방법을 지시한 시방서,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양 등을 지시한 수량산출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위 대법원 판례는 하자판단의 기준인 설계도서들 중 하나인 설계도면 중에서는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이 무엇인가라는 쟁점만을 정리한 판례인 것이다.
설계도서의 일부인 도면만을 기준으로 하자판단을 한다는 것은 실질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자판단의 기준도서는 해당 현장의 시공에 관해 지시하고 있는 모든 도서를 아우르는 개념이 되어야 하며, 이는 준공도서를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 제1호는 설계도서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라고 정의한다.
준공시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16층 이상 공동주택 및 제1종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로 16층 이상 내지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포함)의 설계도서 등은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준공도서는 준공도면 뿐 아니라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시공한 부분은 하자로 판단될 수 있다.
■ 우지연 건설 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해강 서울사무소 책임변호사로 10년째 아파트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액체방수 일정 두께 이상 시공, 스프링쿨러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근시트 미시공, 타일부착 강도 부족 전면철거 후 재시공 판결 등 굵직한 승소 판결들을 받았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준 위반 관련 하자소송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