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사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놓고 여야 격돌
여 “절차 하자로 무효” vs 야 “검수원복 막아야” 헌재 "지금 재판중인 쟁점이어서 즉답 못 드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측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을 주장했고, 야당 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며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고 발언한 2주 뒤 검수완박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그가 말한 듯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법안 처리 당시 불거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민법상으로도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며 "민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넘은 것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당시 민 의원의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거론하며 "절차상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있고,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면서 "두 제도 자체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당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되는, 완전히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검수완박법이 처리가 됐다"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벌써 (검수완박)법이 시행됐고,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도 헌재는 묵묵부답"이라며 "헌재가 문 전 대통령 코드 인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코드 인사로 과반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각 의견을 갖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점을 헌재가 엄정히 심판해줘야 한다"면서 "늦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부 시행령인 ‘검수원복’을 헌재가 막아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 "헌재 변론과정에서는 수사 범위가 축소됐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것은 억지고 자기모순"이라며 "헌재가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여야의 검수완박법 중재안 협상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일을 거론하며 "권 의원이 중재안에 합의해줬다. 이 법률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겠냐"고 따졌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지금 재판중인 상황이고 대부분이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