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안 돼
검수원복 시행령과 충돌 불가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 수사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겹치며 수사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이날 수사 개시 사건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미 개시한 사건의 수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처럼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확보됐다. 하지만 수사권을 두고 개정법과 시행령의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수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부패·경제 범죄 범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가 생기면 중복수사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막지 못한 변화도 있다. 개정법은 인지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시행에 발맞춰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직접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청의 경우 검사 인력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소 검사를 직무 대행으로 빌려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개정법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대로 시행된다.

환경 범죄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과 같이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해버리면 이의를 신청할 길이 막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과 지난 5월 법 개정 과정 절차가 위헌적이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개 변론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론이 언제 날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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