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회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복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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