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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른 주담대 금리…차주들 '신용대출부터 갚자'

"주식·코인 투자자 상환 증가…수수료율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담보대출, 3년 후 수수료 면제…은행 간 '금리차' 작아 코픽스 10년 만에 3%대…"기준금리 인상에 '우상향' 지속"

2022-10-18     정우교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최근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추세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8월말 기준 24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3만289건에 비해 4.9% 증가한 수준으로 월평균 건수도 1만9190건에서 3만2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중도상환이 매년 증가하는 배경으로 '투자 철수'를 꼽았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시장이 나빠지면서 상환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담보대출보다 요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라고 "최근 금리가 높게 뛰면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8년 34만296건에서 2019년 31만7742건으로, 2020년엔 31만6393건까지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 22만594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보다 줄어든 12만7108건(8월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중도상환 건수는 63% 급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다"라며 "또 만기에 다다를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고 3년 이후엔 '제로'가 되는 슬라이딩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 건수나 금액은 줄어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간 금리차가 크지 않다"라며 "따라서 고객들이 대출금을 상환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명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유는 해당 자금이 아예 없기 때문인데, 복잡한 대출 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자금을 고객들은 굳이 다시 상환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용대출을 상환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차주들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다.

게다가 전날 발표된 9월 코픽스(COFIX)가 금리에 반영되면서 이날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범위는 4.65~7.00%에서 5.07~7.02%로 높아졌다. 또한 코픽스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주담대 혼합금리, 신용대출금리도 같은날 함께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의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락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도, 중도상환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이다"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통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전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정한다"라며 "다음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