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주담대 금리 7% 육박...연말 8% 전망
신용상태 개선 시 신청…은행, 10영업일 이내 수용여부 통지
수용률 50% 하회…이복현·5대 은행장 "불수용 개선책 마련"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로 올라 선 가운데 대출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 늘 전망이다. 이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으로 금통위는 올해만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금통위 빅스텝 전후 요동쳤다. 이날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4.89~6.92%로 한때 7%를 넘기도 했다. 변동금리(6개월)도 4.45~6.05%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말 8%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차주들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약정했던 금리(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단,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돼야 신청 가능하다. 은행법 제30조2항엔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개인신용평점 상승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할수도 있다. 이때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내역서 등 자신의 소득과 신용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은 신청받은 후 5~10영업일 이내 고객들에게 수용여부를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은행이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이는 50%를 밑도는 수용률(가계·기업 포함)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상반기 4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0.4~46.5%다. 4대 은행에 속하지 않은 농협은행이 59.5%로 가장 높았다.
또 기업대출과 비교해 가계대출 수용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차주의 이자 부담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방은행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BNK부산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수용률(98.2%)이 가계대출(29.9%)의 3배가 넘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기업대출 수용률이 가계대출 수용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발하게 요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 공시 전까지 불수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대 은행장(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도 고객들에게 신용등급을 제대로 올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국감에서 문제가 공론화됐고 금감원장, 은행장들이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수용률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 아래 대출금리를 소폭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달 한국은행의 빅스텝 이후 다음달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대출차주의 이자부담과 연체율은 더울 불어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법적,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다"라며 "자격요건에 충족할 경우 은행에 수시로 신청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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