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망 사고…SPC·현대백화점,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양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업계 최초 처벌 가능성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최근 유통업계에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안전 사각지대 및 관리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C그룹의 제빵 반죽관련 계열사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SPL은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빵 반죽을 주로 만든다.
현장에는 사고 직원과 동료 1인이 근무 중이었으며,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배합기 9대 중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장치(인터록)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내 다른 생산라인에서는 1주 전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공장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별도의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개장 시간 이전에 화재가 발생해 손님은 없었으나, 인근 호텔의 투숙객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충전소 인근은 사용 후 남은 빈 박스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평소에도 빈 박스가 방치돼 있었다. 빈 박스들이 이번 화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백화점그룹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두 기업이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게 될지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들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후 경영진 등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업계 최초로 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다. 지난 1월 관련법 시행 후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SPL의 경우 SPC의 계열사긴 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 SPL에만 책임을 묻고 원청인 SPC에 책임을 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PC가 SPL의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했고, 안전조치를 내릴 책임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SPC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장치 결함 및 사전조치에 대한 미흡함과 안전불감증 등으로 안전 문제를 소홀히 여겼던 유통업계가 하루빨리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유통, 식음료업계도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